(자료사진)
제12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와 독일 인권단체인 '공산학정 피해자 협회'와 공동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독일의 과거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논의하게 된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연방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독일에서는 '독재자'라는 개념이 이미 기억과 청산의 대상으로 남아있지만, 북한 땅에서는 아직도 끔찍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독재정권은 내부적으로 폭정을 행사하며 수백만 명의 북한주민의 권리를 빼앗고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인권이란 휴지조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가우크 독일연방대통령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사례는 국제사회로부터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의 최종목표는 북한 불법의 종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1세션에서는 경북대학교 허만호 정외과 교수가 ‘북한 성분제도 및 감시·처벌 체계- 인권 및 사회·정치적 변화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감시체계를 설명하고, 북한 제18호 관리소에서 28년간을 살았던 김혜숙 씨가 끔찍했던 수용소 삶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원재천 한동대 법학 교수가 ‘보호의 실패: 탈북난민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탈북난민의 강제북송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국제법적 관점으로 해결 모색을 위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3세션은 세계사이버대학 박윤숙 교수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 및 지원현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가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하며, 더불어 탈북자 정착의 어려움을 논하는 시간을 가진다.
Julie de Rivero 휴먼라이츠워치 제네바사무소 국장이 '북한인권유린 현재와 미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유엔 조사위원회가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과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 등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사례로 독일이 통일을 경험하면서 과거 동독 정권의 인권유린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았고 이들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스템 등을 독일 연방기록물보관소 Elke-Ursel Hammer 박사, 루드비히 볼츠만 전쟁결과 연구소의 Manfred Wilke 박사 및 Stephan Hilsberg 전 국회의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1999년 12월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일본, 체크공화국,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 온 이 국제회의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각국 정부와 유엔의 주요의제로 공론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1년 11월 제11회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 이후, 유엔인권이사회를 시작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투표 과정 없는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최초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는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