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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유예된 국정원 직원들 재정신청



법조

    민주당, 기소유예된 국정원 직원들 재정신청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민주당이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 신경민, 박범계, 진성준 의원 등 3명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한 인물들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 댓글 작업을 벌인 여직원 김모씨, 김씨의 외부 조력자 이모씨와 또 다른 심리전단 소속 직원 이모씨 등 5명이다.

    신 의원은 "너무나 많은 기소유예와 입건유예 처분이 있었는데 승복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며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과 상명하복 관계가 공고한 국정원의 조직적 특성 등을 감안해 이 전 3차장 등 고발된 국정원 직원 전원을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나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관할 고등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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