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성호기자/자료사진)
건설업자 윤 모(52)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NEWS:right}
김 전 차관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절차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특수강간 혐의는 말도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