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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나체 사진 찍어 SNS에 유포

사건/사고

    '이별 통보'에 앙심…나체 사진 찍어 SNS에 유포

    술에 취한 손님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종업원도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중국인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중국인 강모(30)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4월 2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에 빠진 A(29ㆍ여) 씨를 강제추행한 뒤 알몸 사진을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는 5개월 동안 사귀던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진을 찍은 뒤 자신의 SNS 계정을 피해자의 이름과 비슷하게 바꿔 A 씨의 새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사진을 퍼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RELNEWS:right}

    경찰은 아울러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몽골인 손님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흥주점 종업원 장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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