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인천시교육감 측근 '뇌물수수' 혐의 추가 확인…前 시교육청 국장 영장 청구

법조

    檢, 인천시교육감 측근 '뇌물수수' 혐의 추가 확인…前 시교육청 국장 영장 청구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편법승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오후 2시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8일 A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A 씨가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나 교육감 측근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맡은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만큼 돈을 건넨이와 제공 뇌물 액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나 교육감의 측근으로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A 씨는 지난 3월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나 교육감이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을 지시하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교구업체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교육청 B(45) 인사팀장과 모 교구업체 대표 C(42)씨를 구속 기소했다.

    B 팀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C 씨로부터 사무용품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팀장을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해 같은 달 30일 구속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