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 지난 딸 아이의 목에 닭뼈가 걸렸는데도 병원에서 19개월 동안 이를 모른 채 다른 치료를 했다며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모(43)씨는 지난 2011년 10월 갓 돌이 지난 딸을 데리고 경남 창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가래가 심하게 끓고 심하게 울며 보채자 병원을 찾은 것.
담당 의사는 기관지염과 폐렴, 천식 등의 병명을 내리고 항생제 등의 치료를 했다. 입원과 퇴원도 반복했다.
그 사이 담당 의사가 지병으로 숨졌고 지난 5월 다른 담당 의사는 CT(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을 보고 이물질이 보인다며 수술을 권유했다.
장 씨의 딸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다. 병원은 목에서 닭뼈로 추정되는 1cm 가량의 이물질로 추정했다.
처음 병원을 찾은 지 19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그동안 십여 차례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병원 측은 폐렴과 기관지염 치료만 해왔다.
장 씨는 "아이들의 경우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가 흔히 발생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예측 못한 것은 의료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4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엑스레인 사진에서 희미하게 이물질이 보였는데 첫 담당 주치의가 사망한 상태여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부모님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