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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체납한 지방세, 전국 어디서든 징수한다

    안행부,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

     

    앞으로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이 완료됐다.

    또, 현재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이밖에 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돼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NEWS:right}

    한편, 안행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징수촉탁 제도 확대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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