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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고 빼돌리고…고액체납자 재산도피 백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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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고 빼돌리고…고액체납자 재산도피 백태(종합)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무더기 적발…8천633억원 체납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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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하고 대담했다.

    중견 기업 회장과 수출법인 대표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회 유력인사들이 대거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이들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서도 서울 강남의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면서 일년에 수십차례 해외 골프관광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그들에게는 ''머리만 잘 굴리면'' 피해갈 수 있는 귀찮은 놀이 규칙 정도에 불과했다.

    중견건설업체 사주인 A씨는 건설경기 침체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체납세금이 320억 원까지 불어났다.

    회사가 부도가 나자 그는 사전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방법으로 부인과 자녀에게 대형 빌딩과 골프장을 넘겨줬다. 이후 그는 국세청과 검찰의 추적을 받자 외국 휴양지로 달아나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A씨의 미등기 부동산을 공매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 징수했다.

    상장사 대표인 B씨는 경영권과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챙겼지만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했다.

    회사 매각대금은 B씨와 B씨의 장모, 임직원, 임직원의 처·자녀 등의 명의로 73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자금세탁을 거친 뒤 부인에게 넘어갔다.

    부인은 이 돈으로 60평짜리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10여 개의 수익증권과 가상계좌를 개설해 돈을 굴렸다. 부인은 틈틈이 외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호화생활을 즐겼다.

    B씨와 부인은 국세청의 추적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해 계좌에 든 돈을 며칠 이용하고 해지하는 방법으로 추가 자금세탁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출법인 대표인 C씨. 허위수출에 의한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수백억 원을 체납했지만 C씨 명의의 국내 재산은 없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자신의 재산은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놓은 것이다. C씨는 서울 강남에 아내 명의로 된 60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연간 20회 이상 미국, 일본 등으로 골프 관광을 다니면서 유력인사 행세를 했다.

    국세청은 C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71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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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회장 D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60억 원을 체납했다. D씨는 그러나 미국 뉴욕에 수십억 원짜리 초호화 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회사 명의의 고급승용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D씨는 국세청이 자금추적조사를 통해 외국 부동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고 압박하자 부동산을 처분해 밀린 세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지역 모 병원장 부인인 E씨는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의 세금을 허위매매계약서로 만들어 세금을 탈루했다.

    E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통지를 받자 수십억 원의 금융재산을 현금으로 숨겨놓고 50평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호화롭게 생활했다.

    E씨는 유일한 본인 명의 부동산인 아파트를 친구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피했다.

    국세청은 허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을 제기해 3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E씨를 고발했다.

    국세청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한 올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8천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BestNocut_R]

    김연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일부 고액체납자의 사례를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해외 부동산 보유자와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재산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활용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간 징수공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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