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력업체의 위장 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삼성 수원 본사 서비스센터와 남인천, 부산 동래 등 3개 서비스센터에 30여명의 감독 인력을 투입해 한 달 동안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권 실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한달 동안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그래도 바뀌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 특별근로감독까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제품을 수리하는 협력업체를 위장으로 설립해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이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서는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의 경영과 직원 관리 등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삼성의 위장도급 여부와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내해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