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약업체인 일동제약(주)이 전국 병의원에 자사 약품 처방 대가로 모두 16억8천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의 불법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자기 의약품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를 병의원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세운 뒤,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처방한 대가로 16억8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제약의 2009년 리베이트 장부. 리베이트 후지급과 함께 선지원 방식이 동원된 사실이 적혀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노컷뉴스)
지급방식은 처방 후 지원하는 후지급 방식과 함께 미리 일정액을 지급한 뒤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는 선지급 방식이 동원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선지원 방식을 악용해 추가 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공문에서는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은 ‘점유율’로 표시하는 등 은어를 사용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리베이트를 선지원한 뒤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지원하는 등 제약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RELNEWS:right}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