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판매한 양곡가공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곡종합처리장과 정미소 등 전남지역 5개 양곡가공업체 대표 A(69, 남)씨를 포함한 5명을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석달동안 햅쌀에 묵은 쌀(공공비축미 2009년산) 10%를 혼합해 전남에서 생산된 100% 햅쌀이라고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모두 5억 6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은 비슷한 방법으로 15억 2천만원 상당의 쌀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산 햅쌀의 경우 20kg들이 1포대 당 소비자 가격이 48,000원~52,000원 정도, 2009년산 묵은 쌀의 소비자 가격은 34,000원~38,000원 정도로, 이를 9:1의 비율로 혼합할 경우 1포대 당 1400원 상당(매출금액의 5%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묵은 쌀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되는 쌀의 시료를 채취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선도 검사를 의뢰해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은 물론 지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2009년산 벼를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생산연도 등을 거짓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최대 영업정지 6개월(1년간 3차례 적발의 경우)에 불과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상당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