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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편 외도 잡으려 무단침입한 女변호사 선처

법조

    法, 남편 외도 잡으려 무단침입한 女변호사 선처

     

    남편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권모(30,여) 씨에 대해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지난 해 1월 남편 이모 씨가 백모(34,여)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한 권 씨는 백 씨의 아파트에 찾아갔다.

    권씨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백 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뒤, 안에 있던 이불과 베개 커버, 수건, 속옷 등의 물건들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남편의 불륜증거를 확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권씨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NEWS:right}

    장 판사는 "권 씨가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백 씨의 집에 침입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씨의 남편이 혼인신고를 마친지 6개월도 안돼 백 씨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당시 권 씨가 만삭의 임산부였던 점, 권 씨가 가지고 나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추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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