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때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이나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점 1점을 준다.
또 지자체의 10억원 미만 물품 입찰 적격심사에서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이 1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를 신설해 적용하며, 중소기업의 품질·기술개발 노력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가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