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경우 그 제3자의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RELNEWS:right}
다만 개정안은 제3자의 전체재산이 아니라 불법재산에 대해서만,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추징금 집행에 필요할 경우 세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