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해직 교사인 진선식(53) 씨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경남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진 씨의 경우 다른 지역 교사나 공무원 등 시국사건으로 인한 다른 관련자들이 주로 감봉처분을 받은 데 비해 현저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점이 인정된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
원심은 전 씨가 시국선언 당시 노조 전임자로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 씨는 전교조 경남지부장이던 2009년 전교조의 1, 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 의결로 해임된 뒤 해임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