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관행 등 남양유업 '갑의 횡포' 논란을 촉발시킨 '폭언 음성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유업 대리점주 2명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파일을 올린 대리점주 김모(52) 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된 파일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지만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 유포 목적, 이후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확산된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