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저축의 예금금리가 최대 0.7%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 금리가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 고시안을 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예금 금리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지금처럼 2%대를 유지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에서 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2.86%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청약저축 금리는 2012년 말 이후 4%(가입기간 2년 이상) 수준을 유지해 지난 5월 한 달에만 1조7천억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다 보니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청약저축의 금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조치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금리를 인하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3.8%에서 기간에 따라 2.6%~3.4%로 내리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3.7%에서 3.3%로 내렸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 변경방식을 규칙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변경해, 금리 결정 기간을 2~3개월에서 20일 내외로 대폭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