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제소라는 마지막 칼을 빼들지 고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경남도의회에서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의료법 위반및 공익 침해 등을 이유로 다시 결정하라는 재의 요구를 했지만 홍 지사는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며 공포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장관은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김기남 공공의료과장은 "제소 시한인 오는 8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서 제소 여부는 확정지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결정한다면 진주의료원 해산의 적법성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넘겨져 사태는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복지부는 재의 요구 당시 대법원 제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신중한 기류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우리는 여전히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목표인데, 법적 쟁송을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를 상대로 부처가 법적 소송을 거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대로 덮어둘 경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법원 제소를 포기한다면 이같은 위법 사항을 가릴 길이 없어진다.{RELNEWS:right}
시민사회단체나 의료단체의 제소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조례 공포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일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한 복지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 예정이어서 진영 장관이 대법원 제소 여부를 비롯한 현안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의료원 문제를 두고 홍 지사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진영 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