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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0%가 한부모 가정, 재학대 크게 늘어

인권/복지

    아동학대 40%가 한부모 가정, 재학대 크게 늘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은 뒤에도 또다시 아이를 학대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조사받은 가정의 40%가 한부모 가정이었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943건으로 2011년(1만146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심사례는 8,979건으로,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유형별로는 두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받은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87%, 5,567건)에서 부모(83.8%, 5,370건)에 의해 발생했다.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 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총 229건(3.6%)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 당한 아이를 또 학대하는 '재학대' 건수도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된 뒤 또다시 신고 접수돼 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는 총 91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재학대 건수는 2010년 503건(8.9%), 2011년 914건( 9.3%) 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중 78.3%가 사례종결 이후 1년 이후부터 재학대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을 확대(12개→22개)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300만원)하는 등 신고의무 제도를 강화한 결과 신고율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토록 신고요건 확대할 것"이라며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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