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경기도청)
국토해양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경기도가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율 인하는 불가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는 5일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의 주인인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영구히 세율을 인하 하려는 국토해양부 안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경기도 세원의 55.6%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보전 대책도 없이 주무부처도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세율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앞서 80:20인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40:60으로 확대하는 조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국세의 지방이양과 재정보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