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원 임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임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시민위원회 의견서와 함께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지난 5월 5일 새벽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RELNEWS:right}경찰은 사건 현장과 이동경로의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임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CCTV에 찍힌 임씨의 동선 등 증거를 보강해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