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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했다. 지난 2005년 자민당 정부 이래 9년째 도발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9일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일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경고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대변인의 입장발표는 지난해부터 '논평'에서 '성명'으로 격상된 것이다.
초치 대상도 총괄공사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