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출석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여야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합의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따라 홍 지사는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핀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건 없이 출석해야 한다는 점에 해당한다"며 "양당 간사협의 결과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경남도 기관보고가 있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여야 의원들은 홍 지사의 국정조사 불출석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면 지금 여야 합의로 오늘까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뭐가 되나"라며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도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공공의료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남도의 출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국정조사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홍 지사에 대해 성토가 쏟아졌다.
문정임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쇄는)지자체 고유사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료원 폐쇄는 국가적인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도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면)아예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며 "국회가 위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홍 지사가) 국회에 도전하는 건지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특위는 홍 지사의 출석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