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동행명령 자체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1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서 "국회 동행명령 제도는 국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다고 판단되면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을 하는 것"이라며 "강제 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만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이미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까지 했는데 동행명령 처분을 행사하려는 것 자체가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 위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동행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학계에 이미 일반화됐다"며 "단지 국회라는 엄청난 권력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 안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영장 없이 경찰의 임의동행을 거부한다고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것을 죄로 묻는 것과 똑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지사는 "판사가 하는 영장주의원칙 위배인에 국회에서 강제처분할 수 없다"며 "위헌적인 동행명령제도는 폐기되는게 맞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10일 오전 8시 30분쯤 도지사 집무실을 찾아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했다.
홍 지사는 출근길에 동행명령장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죄인이가? 어이없네"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