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호 기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9일 국정조사 출석요구에 불응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말 그대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국정조사·국정감사장에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강제수단이다.
동행명령권 발동 뒤의 국회 불출석은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동행명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단순한 '불출석 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반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 죄'로 의율돼 벌금형의 여지가 없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강성노조, 귀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이끈 홍 지사는 국정조사의 핵심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홍 지사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왔다. 새누리당 역시 공공의료 제도의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 없던 처지였기 때문에 여야는 지난 5월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당초 "지방 사무에 대한 국회의 간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불출석을 선언한 홍 지사에 동조해, "특정인 망신주기식 국정조사는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설득을 무릅쓰고 6월11일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결의안 날치기 의결, 지난 1일 경남도의 결의안 공포 등 '독불장군' 행보가 이어지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당 소속 정우택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날치기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홍 지사의 출석도 요구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에서도 정 위원장은 "오는 9일 경남도 기관보고 때 홍 지사가 출석하는 게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