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구속됐다.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이후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 20돈이 포함된 스와로브스키 장식품을 비롯해 서울시내 L호텔에서 현금 1억 2천만원과 미화 4만불 등 모두 1억 6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그 대가로 각종 공사 수주에 이권을 봐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