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수욕장. (자료사진)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4년만에 피서객 익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과 해양경찰의 합동 구조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쯤 해운대해수욕장 8번과 9번 망루 사이. 가족과 함께 피서를 온 김모(48) 씨는 물놀이를 하던 아들이 파도에 떠밀려 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김 씨의 아내는 아들을 구조하러 간 남편이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인근에 있던 해양경찰 구조대에 사고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소방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김 씨는 백사장과 20여 m 떨어진 바다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09년 7월 이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4년 만에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8~9번 망루는 앞 바다에는 앞서 오후 2시 20분쯤 이안류 발생으로 인해 입욕이 통제된 5~6번 망루에서 이동한 피서객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소방과 해경은 구조인력을 이곳에 집중 배치했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김 씨의 사고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119소방구조대 관계자는 "사고당시 파도에 떠밀려 수영경계지역을 넘어간 피서객들의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4년만의 피서객 익사사고로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전을 분담하고 있는 소방과 해경의 협업체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소방과 해경은 서로의 담당구역 교차지역에서 발생한 2009년 사고 이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홀수와 짝수로 망루를 나누어 관리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조해 왔다.
실제로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을 관리하는 8번망루와 9번 망루를 해경과 소방이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RELNEWS:right}
하지만 바로 옆 망루를 지키는 타기관 구조대원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서로간의 비상 무전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 유기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소방과 해경 측이 의견교류를 통해 결정하는 해수욕장 입욕금지 기준이 모호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름철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의 안전을 지키는 해경과 119소방구조대의 보다 짜임새 있는 구조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