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업무 중에 전기 감전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A씨는 2008년 하반신 마비로 장해 등급을 판정받아 '간병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 돼 간병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후 상태가 호전돼 간병인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했지만 간병 급여를 계속 받아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와 같이 산업재해를 이유로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정 수급자 2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26명가운데 3명은 하반신 마비 상태가 아니거나 정신 장해가 해소되는 등 상태가 호전돼 일반 사업장에 취업까지 했다.
공단은 이들에 이미 지급된 1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했던 간병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간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시 간병급여에서 수시 간병급여로 변경해 이들에게 지급된 1억3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했다.
상시 간병급여는 현재 1일기준으로 38,240원, 수시간병급여는 25,490원이다
공단은 또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다며 휴업급여를 부당 청구해 수령한 151명을 확인하는 등 2013년 상반기에만 기획조사로 177명을 적발했다.{RELNEWS:right}
공단은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86건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했다"며 "국민들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사례 제보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할 경우 공단 부정수급조사부(02-2670-0900)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