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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입시비리 18명 사법처리…학부모 6명 약식기소

사건/사고

    영훈 입시비리 18명 사법처리…학부모 6명 약식기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비경제적 사배자전형' 3명 부정입학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성적 조작 등에 가담한 18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영훈재단 김하주(80) 이사장과 영훈중 임모(53) 행정실장 2명은 구속 기소, 7명은 불구속 기소, 학부모 등 9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 등은 2009년과 2010년 신입생 입시에서 결원이 생기면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과 2013년 입학생을 선발할 때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자 대상 전형'에서는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인 지원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17명의 주관적 점수를 조작해 2012년에는 1명, 2013년에는 3명을 부정 입학시켰다.

    또 아동보호시설 운영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2012년엔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 2명, 2013년엔 경제적 사배자 전형에서 3명의 주관적 점수를 낮게 조작했다.

    이러다보니 2013년 경제적 배려 전형 대상자 가운데 6명의 주관적 점수가 조작됐고, 절반인 3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과 2013년 사배자 전형 지원자 가운데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을 조작해 사배자에서 7명, 일반전형에서 2명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2009년과 2010년 당시 영훈중 정모 (57) 교감 등에게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학생을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 실장은 학부모 5명에게서 1억 원을 추가 입학 대가로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대상 학생을 합격시키도록 했다.

    김 이사장과 교직원 5명 등은 학교법인의 토지보상금 5억 1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교비 12억 6000만 원을 법인자금으로 전용해 17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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