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52) 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달 22일 오후 2시쯤 자신이 입원한 정신병원 안에 있는 공중전화로 김해 장유에서 식당을 하는 B(56)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부라고 속이고 "휴대전화 구입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며 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김해와 창원의 식당에서 27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년 전부터 인격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김해 모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