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5년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대부업상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의 상한금리를 규정한 법률은 지난 2002년 8월 법 제정 이후 2005년 5월과 2009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됐으나 이후부터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도입 때부터 가격 규제 제한과 일몰 시한을 둬 왔다"며 "법 취지에 따라 일몰 시기가 되면 유지의 필요성과 적절성 여부를 따져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도 제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