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 지사는 지난 16일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가 문제삼은 <한겨레>보도는 지난 6월 21일자에 실린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다. 홍 지사의 국정조사 불참을 꼬집는 '현장에서'라는 기자칼럼이었다.
<부산일보>보도는 지난 6월 26일자에 실린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다.
"3개 대학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제안했지만 노조때문에 거절하더라"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학병원 확인결과 홍 지사 취임 후 그 같은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홍 지사는 이들 두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홍 지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RELNEWS:right}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건혁 대표(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8일 "언론중재위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를 제기한 것은, 기자를 괴롭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사소송을 악용한 언론탄압으로, 이 소송을 통해 다른 비판적인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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