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보육교사 근무기록을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 모 어린이집 원장 김모 (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보육교사 4명의 근무기록을 종일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사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한 뒤, 매월 10~50만 원을 현금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1천5백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교사들에게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