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캠프 마켓 (사진 = 유연석 기자)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합중국에 공여중인 토지가 1억 796만 2,720㎡(2011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37배에 이른다.
이를 땅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국방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중인 토지의 전체 가격은 12조 1,132억 원(2011년 기준)으로 계산됐다.
국유재산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즉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이다.
이를 임대료(토지가격 × 요율)로 따져도 5,6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2배 이상 매년 직간접 지원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13년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8,69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직간접 지원하는 실제 비용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가 2010년에 주한미군에 직접 지원한 금액은 공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7,704억 원을 포함해 8,561억 원이었다.
여기에 간접 지원 비용 8,188억 원을 합치면, 2010년 한 해에 모두 1조 6,749억 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비 분담금의 2.2배에 이르는 금액을 직간접 지원한 것이다.
간접비용의 70% 가량은 토지 임대료 5,648억 원이 차지했다. 주한미군에 공여한 1억 762만 2,270㎡의 토지가격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이다.
◈ “방위비 분담금, 전체 직간접비용으로 따져야”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 협상의 제2차 고위급 협의가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