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 수련·체험 활동에 교사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4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도내 모든 초·중·고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수련 활동 지침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련활동 시 교사가 동행지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권포기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모든 현장체험 학습에 대해 안전 상황을 재점검한 후 실시하도록 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수련활동에 앞서 학교 자체 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전 답사와 허가·등록·인증된 기관 및 프로그램 이용 등을 의무화하라는 교육부 지침도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수련기관 및 학교 수련활동에 대해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