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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받다가 소득 기준이 넘은 것이 뒤늦게 확인돼 목돈을 환수해야할 처지에 놓인 가입자들이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수령자 6천600여명 중 소득 기준이 넘는 366명에게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넘겨받아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따졌기 때문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는 만 55세~59세(지난해 기준)에 연금지급연령 이전에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조기노령연금이 55세에서 56세로 한해씩 늦춰지면서 지난해 말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렸다.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약 15만건으로 연평균 3만5천건의 4배가 넘었다.
환수 대상자의 상당수는 연말에 보너스나 상여금을 받으면서 소득 기준인 189만원을 일시적으로 초과해 반납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오른 것 때문에 6개월치 연금액을 한번에 반환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RELNEWS:right}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말 보너스의 지급 등 일시소득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환수통지가 된 수급자도 다시한번 소득 여부를 판단해 기준 이하인 경우는 환수를 취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시기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