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김형태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포항남울릉지역은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고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은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의원에게 1,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이 과거 경력과 박근혜 후보와의 관계 등을 소개한 점으로 미뤄 사전선거운동을 하려 했던 혐의가 인정된다는 1, 2심의 판결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등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예비후보자용 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기재한 뒤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고 포항남울릉지역은
오는 10월 30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됐다.
선관위는 판결문이 도착하면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0월 10일부터 이틀 간 본 후보 등록을 실시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 간으로 10월 30일에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14시간 동안 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