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인 (주)두산 등 3개 회사가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56억3,9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자회사나 금융손자회사 보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
또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증손회사 외 계열사 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어기고 각각 네오트랜스(42.86%)와 비엔지증권 주식(97.82%)을 보유하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주)두산 등 5개사의 법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이들 5개 회사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고, 지난해 말까지 두 번이나 유예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 법을 위반한 상태로 있었다고 밝혔다.
두산 등 3개 회사는 두산캐피탈 주식을 심의일 이전에 처분했고, 이에따라 두산캐피탈이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비엔지증권에 대한 출자금지 제한도 풀렸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여전히 네오트랜스 주식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어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체제 내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가 금지되며, 손자회사는 100% 증손회사 외에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 증손회사의 경우도 계열사 주식소유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