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선임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육군 부사관 A(49)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과 장기복무 등 군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단순히 사적인 친분에서 금전 등을 잠깐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