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아파트 입주민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층간 소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최근 전국 지자체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때문에 8월1일부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 망치질,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등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조정과 예방을 위해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