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간첩단 왕재산 사건' 주모자 징역 7년 확정

 

북한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