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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조원 폭행한 민노총 플랜트노조 간부 벌금형

울산

    한노총 노조원 폭행한 민노총 플랜트노조 간부 벌금형

     

    집회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과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전 간부 A 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삼성석유화학 울산사업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선전전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출근하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와 같은 건으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력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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