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과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플랜트노조 울산지부 전 간부 A 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삼성석유화학 울산사업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선전전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출근하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와 같은 건으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력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