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산 80대 남성이 36년 만의 재심에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는 26일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글을 배포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을 복역한 이관복(7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무효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동안 겪은 심적 고초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77년 서울 양산의 기독교회관에서 유신헌법 철폐 관련 발기문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