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6일 김 원장을 비롯해 조명균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했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했고, 국정원이 대화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조 전 비서관은 회담 내용을 녹음했던 당사자로 대화록을 정리해 보고한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조 전 비서관은 올해 초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이 제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관련 고발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당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폐기·삭제·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고발장이 제출된지 하루만에 검찰은 주요 수사대상자들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박모 차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NLL 고발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했고, 주말동안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