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산업재해 승인을 내준 혐의(뇌물수수)로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 하모(60) 씨 등 전·현직 공단 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49) 씨와 중간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공단 출신 김모(56)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하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김 씨 등으로부터 많게는 4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산재승인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산재승인이 난 보상보험금은 약 14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