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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태원 SK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6년 구형

법조

    檢, 최태원 SK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보다 2년이나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SK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 회장 등은 대한민국 법과 사법체계를 기망하는 현대판 '리바이어던적 행태'를 보였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는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0)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7)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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