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중진 A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최모(51·수감 중) 씨로부터 입법 로비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서울 모 지역의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던 이 씨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등 해당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