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중은행의 외환딜러를 사칭, 거액의 주식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증권 전문가 김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시중은행의 외환딜러를 사칭하며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63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한 인터넷 증권방송에 출연하고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주식강좌 카페를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뒤 가짜 수익률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이미 원금이 잠식된 상태여서 투자금을 증권 투자에 쓰지 않고 수익금을 돌려막거나 개인사업비 또는 유흥비로 써버린 것으로 밝혀졌다.{RELNEWS:right}
경찰은 아울러 김 씨로부터 수사 관련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한 법무법인 사무국장 최모(63)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김 씨가 2011년 6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실제로 해당 수사관에게 로비를 시도했으나 접촉을 거부당해 금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