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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배구협회 "김연경, 흥국생명과 합의하라"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위해 흥국생명 동의 얻어야

    한국배구연맹에 이어 대한배구협회도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성호기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포' 김연경(25)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대한배구협회는 30일 김연경이 자신의 해외 이적과 관련해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배구협회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이 ITC 발급시 고려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했다는 의견에 대해 국제배구연맹(FIVB)이 각 가맹국의 서로 다른 배구환경을 고려해 자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KOVO 규정을 국내 규정으로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클럽 오브 오리진(Club of Origin)'이라는 문구를 잘못 번역해 FIVB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FIVB가 각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도 준 만큼 표현 자체가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3-2014시즌 김연경의 ITC 발급 여부에 대해 배구협회는 지난 시즌과 같은 임시 ITC 발급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24일 임태희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KOVO와 배구협회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적 가능성을 공개 질의했던 김연경은 두 단체로부터 모두 부정적인 답을 얻었다.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은 김연경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1년여의 싸움을 접고 흥국생명과의 협상에 나서거나 최후의 선택으로 예고했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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