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신부, 승려 등이 받는 사례금에도 소득세를 매기자는 종교인 과세 논의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 발표때 종교인 과세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조심스럽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고, 이제는 어느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종교계에서는 그동안 성직자를 근로자로,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시각에 거부감을 표시해왔고, 때문에 종교인 과세문제는 번번이 좌절됐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종교인의 사례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NEWS:right}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8일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과세원칙을 밝히고,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과세방식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상당수 성직자들이 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사례금을 받고 있어, 종교인 과세로 예상되는 세수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조세형평성을 맞추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수십년을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